불법경마 객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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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 방문 신고
유선 신고 : 080-8282-112
(월,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이용료는 한국마사회 부담)
방문 신고 : 불법경마행위 발견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렛츠런파크 서울 별관2 1층,불법단속부)
E-MAIL 신고
kra8282112@kra.co.kr
불법경마 신고안내
- 사업장내 공식적인 구매방식을 제외한 모든 운영과 구매는 법에 접촉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 여러분의 신고로 사업장내 건전한 경마분위기 조성이 실현 가능합니다.
- 포상급 지급요건에 맞춰 신고하시면 소정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오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장내 불법경마 신고 범위
- 경마장 및 지사(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불법경마 운영자 및 이용(구매) 행위
- 경마장 및 지사(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경주영상 및 배당률 불법 촬영 전송 행위
객장신고 유형별 지급기준 및 금액(2024.6.1. 신고 건부터 적용)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요건 |
---|---|---|
운영자 및 이용자 | 당일 단속금액에 따라 20만원~60만원 |
불법경마 행위 제보건 중 당일 베팅금액 증거수집 완료하여 한국마사회가 수사의뢰 완료한 건 |
시스템 설계 | 1건당 최대 1,000만원 | 불법경마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
- - 10만원 이상 지급 시 기타소득세 22% 공제 후 지급
- - 경주영상 및 배당률 유통자/수집자의 경우 사법기관의 검찰 송치 또는 즉결심판 청구건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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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접수
제보접수 및 담당자 인계
- 신고센터 → 담당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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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증
증거 채증 및 단석
- 제보된 장소 방문 → 불법행위 확인 후 증거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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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제보자 지급을 위한 서류 취합 및 행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