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현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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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 방문 신고
유선 신고 : 080-8282-112
(월,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이용료는 한국마사회 부담)
방문 신고 : 불법경마행위 발견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렛츠런파크 서울 별관2 1층,불법단속부)
E-MAIL 신고
kra8282112@kra.co.kr
불법경마 현장 신고안내
- 한국마사회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경마 운영·이용, 시스템 설계, 홍보 등은 불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불법경마 현장의 정확한 주소(아파트, 오피스텔 등)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컨테이너 등 한국마사회 사업장이 아닌 현장
ex) 서울특별시 XX구 XX로 136, XX오피스텔 2층 방에서 불법경마 합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의 정확성 등에 따라 기여도 점수가 차등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불법경마 현장 신고 범위
-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경마 운영 및 이용(구매) 행위
- 불법경마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등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행위
- 불법경마를 위해 제작된 마권 등 발행시스템을 유통하거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 불법경마 사이트 가입·베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현장 신고 유형별 지급기준 및 금액 (2024.6.1. 신고 건부터 적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운영 및 이용자 | 단속당일 적발금액 구간*에 따라 지급기준 상이 * 1억미만 / 1억이상 / 50억이상) |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
시스템 설계 | 수사기관의 송치인원, 기여도(신고 시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행위유형별 최대지급액 대비 득점비율에 따라산정하여 지급 |
최대 3,000만원 |
시스템 유통 | 최대 1,500만원 | |
불법경마 홍보 | 최대 1,500만원 | |
경주정보 불법송출 | 최대 1,000만원 |
- - 산정금액에서 기타소득세 22% 공제 후 지급
- - 연간 누적신고 횟수에 따른 가산금 적용(2회 10%, 3회 20%, 4회 이상 30%/당일금액 1억 미만 구간)
- -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24.6.21~`24.8.25) 제보 시 추가 가산(20%) 적용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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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보접수 및 현장확인
- 신고센터 제보접수 및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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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단속요청 및 합동단속
- 수사기관에 단속의뢰 및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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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검찰 송치 시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