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사이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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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사이트 신고 안내
- 불법경마사이트 이용 및 운영은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소정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23년 9월 1일부터 신고자가 직접 불법경마사이트 신고에 필요한자료를 채증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채증자료 설명 다운로드 파일 참조)
불법경마사이트 신고범위
- 웹(web)상에서의 불법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 지급유형 및 금액
지급유형 | 지급금액 | 비고 |
---|---|---|
일반도메인 URL (예시 : illegalbet.com) |
1건당 10만원 지급 | 인당 지급한도 : 3,500만원/연간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일반도메인의 서브도메인 URL (예시 : a.illegalbet.com / p.illegalbet.com) |
1건당 1만원 지급 |
지급기준 및 해설
- 모든 포상금은 www.kra.co.kr 내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메뉴로 제보 접수된 건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불법경마 사이트로 확정되어 폐쇄된 경우 지급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완료일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적용 - 포상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지급되므로, 심의 지연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포상금 지급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급유형 및 기준은 연간 포상금 예산 및 내부 포상금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 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의뢰가 가능한 경우
- 접수불가 : 사이트 접속 시 페이지 오류가 있거나 이미 심의되었던 경우
- 심의예정 : 선 신고자가 심의 중이므로 대기인 경우
-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의뢰 후 결과 대기 중인 경우
- 포상금 지급준비 : 방심위 폐쇄결과에 따라 포상금 대상 사이트 구별인 경우(10만원 또는 1만원)
- 포상금 지급완료 : 방심위 폐쇄결과 및 차등지급 확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인 경우
- 각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 요건불비 또는 각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신고 또는 한국마사회로 문의(080-8282-112, 사이버담당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접수
-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한 제보 접수
[제보시 필수정보] 로그인 화면, 메인화면, 입금화면 출금화면, 구매화면, 계좌채증화면
- 내용 확인
- 사이트 확인 (중복 등)
- 서브 도메인 확인
※ 중복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처리
-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 심의결과에 따라 사이트 폐쇄
- 결과 전달
- 심의결과 불법사이트로 확정된 경우 건당 10만원 /건당 1만원
※ 실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제세공과금 제외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