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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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의거, 아래에 지정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인 본인의 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 확인을 위한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명 또는 익명 신고는 불가합니다)
- 또한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며 필요시 보상 및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에 의한 신고 등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침해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건강), 폐기물 불법 매립 등(환경),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안전), 의약품 리베이트 등(소비자이익), 가격담합 등(공정경쟁)※ 위 사항에 해당하나 접수 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안내
- 신고하기(온라인)
- 우편ㆍ직접방문: (우13822)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공익신고 담당자 앞
- 말산업기획부 : 본관 1층 말산업기획처
- 공정관리처 : 제2별관 2층
- 불법단속부 : 럭키빌 6층 북단 - 전화상담 : 말산업기획부(02-509-2973), 공정관리처(02-509-2179), 불법단속부(080-8282-112)
- 소관부서 : 말산업기획부(일, 월 휴무), 공정관리처 및 불법단속부(월, 화 휴무)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구술신고는 직접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신고하기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 처리절차
- 한국마사회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한국마사회에 관련된 신고사항인 경우 자체 접수 및 처리 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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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경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