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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메인페이지로 이동 신고센터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에 의거, 아래에 지정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신고인 본인의 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 확인을 위한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명 또는 익명 신고는 불가합니다)
  • 또한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며 필요시 보상 및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에 의한 신고 등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침해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건강), 폐기물 불법 매립 등(환경),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안전), 의약품 리베이트 등(소비자이익), 가격담합 등(공정경쟁)

    ※ 위 사항에 해당하나 접수 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안내

  • 신고하기(온라인)
  • 우편ㆍ직접방문: (우13822)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공익신고 담당자 앞

    - 말산업기획부 : 본관 1층 말산업기획처
    - 공정관리처 : 제2별관 2층
    - 불법단속부 : 럭키빌 6층 북단

  • 전화상담 : 말산업기획부(02-509-2973), 공정관리처(02-509-2179), 불법단속부(080-8282-112)

    - 소관부서 : 말산업기획부(일, 월 휴무), 공정관리처 및 불법단속부(월, 화 휴무)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구술신고는 직접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신고하기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 처리절차

  • 한국마사회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한국마사회에 관련된 신고사항인 경우 자체 접수 및 처리 후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로 구성된 표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경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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