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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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센터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관련 위반행위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
- 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확인을 위한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사무(진정, 건의, 질의 등)나 경마비위, 사설경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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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한국마사회 임원, 일반직, 특정직, 전임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
임의적 제한사유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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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안내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여야 함.
- 아래 링크로‘부패행위 신고서’양식을 다운로드 후,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비리신고센터(케이휘슬)로 신고할 경우 양식 작성 불요 -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익명신고 또는 변호사 대리신고가 가능함.
- 부정비리신고센터(케이휘슬)를 통한 신고 접수 시 익명신고 가능하며, 변호사 대리신고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채널 안내
- 마사회 부정비리신고센터(케이휘슬) 바로가기
- 이메일 : jebo@kra.co.kr
- 전화 : 080-825-0102(이용료 한국마사회 부담) / 010-4223-0102(이용료 신고자 부담)
- 팩스 : 02-509-1269
※ 월, 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 변호사 대리신고 :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 바로가기
종결처리 기준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신고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자 보호
- 신분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조치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의 세부유형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신변보호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안내
- 결과통보 : 조사 후 결과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
- 결과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비공개
신고결과 안내
- 본회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지급기준 및 한도액 : 건별 최고 5천만원
지급대상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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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은 행위를신고한 경우 |
- 200만원 이하 : 해당 금액 전액 - 200만원 초과 : 200만원 + 초과금액의 20% |
직접적인 본회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손실의 방지를 가져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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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한
-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