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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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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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로 구성된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법률 제 4734호 ('94. 1. 7)
'95. 1. 8 시행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자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공공기관
(국가, 자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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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