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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발매운영부
2025-10-04 15:15
조회252
업데이트2025-10-04 15:20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발매공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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