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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관람대 4층 리셉션 공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